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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지연에 '갈치 금어기 폐지' 추진

북위 33도 이남 수역 한정…해수부 입법예고할 듯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17-04-16 10:35 송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News1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News1
한일 어업협정이 지연되면서 제주지역 어민들의 어업손실이 지속됨에 따라 일부 수역에 한해 갈치 금어기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해양수산부가 근해 연승어업인 경우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서는 갈치포획 금어기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갈치연승어업의 주 조업시기인 7월에 포획을 금지함으로써 어민들의 어업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최근에는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 및 그에 따른 입어중단 피해까지 겹치면서 도내 어민들이 7월 금어기 폐지·조정을 강력히 요구키도 했다.

위 의원도 해수부에 금어기를 5월로 변경하거나 혹은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 대해 금어기를 배제하는 방안을 요구, 이에 대해 해수부도 긍정적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입법예고를 통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주요 갈치 어장인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서는 근해 연승어업의 7월 금어기가 적용 배제돼 해당 수역에서는 금어기가 폐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위 의원은 "한일 어업협정 타결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번 시행령 안의 최종 통과와 한·일 입어협상 지연에 따른 제도적 대책마련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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