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기탁금 3억·풀린 SNS…'5·9 대선' 후보등록·선거운동·일정은?

당초 12월서 7개월 당겨진 선거일정 전반에 관심집중
SNS 제약 풀어져 혈투 예상…선거보조금 변화도 이목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7-04-15 08:00 송고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26일 앞둔 13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2층 강당에서 투표관리관들이 사전투표 교육을 받고 있다. 사전투표는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2017.4.13/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5·9 장미대선'을 향한 대선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의 레이스가 오는 17일 시작된다. 당초 올해 12월에 치러져야할 선거가 탄핵사태로 7개월여 당겨진 가운데 후보등록 절차, 선거일정 전반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는 파급력이 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상당한 제약이 풀리면서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후보들간 혈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보조금이 어떻게 변화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당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후보등록과 함께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선언했고 선거과정 중 단일화 또는 중도포기하는 후보들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주요정당 후보들, 15일 일제히 후보등록…기호는 다수의석순

이번 19대 대선에 나서려는 주자들은 15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및 증빙서류, 최근 5년간 세급납부·체납증명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은 3억원이다. 이미 6000만원을 내고 예비후보 후보등록을 했었다면 2억4000만원만 내면 된다. 주요 5당 후보들은 모두 예비후보자 신분이며, 이날(15일) 일제히 후보등록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 등록할 예정이고, 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직접 선관위를 방문해 등록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기호는 후보등록을 마친 직후 결정되는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다수 의석순), 의석을 갖지 않은 정당 추천 후보자(정당명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자(추첨)순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문 후보가 1번, 홍 후보가 2번, 안 후보가 3번, 유 후보가 4번, 심 후보가 5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안 후보는 향후 의원직을 사퇴할 예정이라, 오는 18일에 지급될 예정인 선거보조금에 다소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선거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유무 및 소속의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총 보조금의 절반(50%)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 먼저 배분한 후, 5석 이상, 20석 미만 비교섭단체 정당에게 총액의 5%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같은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민주당은 123억4400만원, 자유한국당은 119억7400만원, 국민의당은 86억9700만원, 바른정당은 63억3900만원, 정의당은 27억56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새누리당에 3200만원까지 총 421억여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선거당일에도 '엄지척·브이(V)자 인증샷' SNS에 게시 가능

선관위는 오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8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외국인·미성년자·공무원 등 제외)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 당일에도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당시 상시적인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었지만 선거일은 제외됐었다. 올해부터는 선거일에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선거일 당일에도 엄지손가락이나 브이(V)자 표시 등 투표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다.

이전에는 선거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 또는 해당 후보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 등이 모두 불가능했지만 이번에는 모두 가능해진 것이다.

일반 유권자들은 이외에 말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가 가능하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어깨띠·소품 등도 이용할 수 없다.

또 선거기간 중 모임을 열 경우에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모임이 선거와 무관하다면 개최가 가능하다.

후보들의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시·군마다 1개소씩 총 339개의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선거사무소에 102명, 선거연락소에 3829명 등 총 3931명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벽보는 9만3000여매를 첩부할 수 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 2300만여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200만여부를 매 세대에 발송할 수 있다.

또 △선거공약서 210만여부를 작성, 선거사무관계자가 거리에서 배부 가능 △읍·면·동마다 1매씩 총 3400여매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는 어깨띠, 표찰, 그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방송광고는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 각 30회씩 △신문광고는 5월7일까지 총 70회 이내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1회 2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1회씩 방송연설 가능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도 선거운동 광고가 가능하다.

◇22일까지 벽보 첩부하고…5월3일부터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15일부터 16일까지 후보등록이 진행되는 가운데 16일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가 확정된다. 17일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되고 후보들은 19일까지는 각자의 선거벽보를 제출, 22일까지 첩부해야 한다.

아울러 22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 한편 25일까지 매 세대에 해당 공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25일부터 30일까지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진행된다.

또 후보들은 26일까지는 전단형 선거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 27일에는 비로소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아울러 선거일까지 10일이 남은 시점인 29일까지 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고 거소투표용지(책자형 선거공보·안내문 동봉)와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을 발송해야 한다.

5월1일부터 4일까지는 선상투표가 진행되며, 이달 3일부터는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이후 4일부터 5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 투표가 진행되는 한편 선거일 당일(5월9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이뤄진 뒤, 투표종료 후 즉시 개표가 진행된다.

같은 달 29일까지는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할 수 있으며, 7월18일 이내로 선거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cho11757@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