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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은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동물보호단체 제기한 행정소송 시작…"연구윤리 확보 위해서도 공개해야"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7-04-14 12:57 송고 | 2017-04-14 14:40 최종수정
생명체학대방지포럼(대표 박창길·사진 오른쪽)과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 케어(대표 박소연) 등 동물보호단체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서울대병원의 동물실험 행정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News1
생명체학대방지포럼(대표 박창길·사진 오른쪽)과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 케어(대표 박소연) 등 동물보호단체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서울대병원의 동물실험 행정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News1

동물보호단체들이 서울대학교병원의 폐쇄적인 동물실험 행정을 비판했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대표 박창길)과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 케어(대표 박소연)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대병원의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차 재판에 앞서 진행됐다.

박 대표는 지난해 1월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병원측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대표가 공개를 요구한 행정정보는 서울대병원이 동물실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동물실험지침 △표준작업서 △동물실험실사의 기준 목록 △ 동물사용 보고서 등이다.

박 대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대학들은 이 같은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상시 공개하고 있다.

현행 정보공개법 모든 국민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예외로 일정한 경우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대병원측은 '연구·개발에 지장 초래', '영업, 경영 비밀 정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측은 소송이 제기되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과 동물실험지침 등 일부만 사이트에 공개했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대표 박창길)과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 케어(대표 박소연)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대병원의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News1
생명체학대방지포럼(대표 박창길)과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 케어(대표 박소연)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대병원의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News1

동물단체들은 서울대병원 동물실험시설 운영이 윤리적인지,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가 보장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5가지 정보가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국내 실험동물의 경우 국제적으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이자 대표적인 기준인 동물의 5가지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의 5가지 자유는 △갈증, 배고픔 및 영양불량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다.

박창길 대표는 "국내의 열악하고 후진적인 동물실험 관행을 고려할 때, 국내 최고의 동물실험시설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이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각종 지침이나 표준작업서 등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인인 서국화 변호사는 "서울대병원은 행정정보 요청에 대하여 이러한 자료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고 공유되는 상황이 되면 일부 과격한 성향의 사람들에게 동물실험 자체에 대한 극단적 반대나 과격한 의사표현 등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공개가 불가하다는 아주 희박한 가능성을 들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국내에서 동물실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최초의 소송인 만큼 동물실험 정보의 공개 필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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