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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씌었다"…3살 아들 때려 죽이고 매장한 엄마

친모 종교에 빠져 집단생활 중 발생
경찰,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종교단체 일당도 구속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2017-04-14 12:00 송고 | 2017-04-14 14:03 최종수정
집단 공동체생활 중 나무주걱으로 3세 아동을 폭행, 살해한 뒤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머니 최모(41세)씨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집단 공동체생활 중 나무주걱으로 3세 아동을 폭행, 살해한 뒤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머니 최모(41세)씨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집단 종교생활을 하던 중 "귀신이 씌었다"며 3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야산에 매장한 친모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김모씨(53)와 사체유기 혐의로 친모 최모씨(41·여), 이모씨(49·여), 사체손괴 혐의로 안모씨(55)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경찰은 사체유기를 방조하고 도운 혐의로 김모씨(여·7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7월7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빌라에서 A군(3)을 폭행해 사망하게 하고 전북 완주군 야산에 시신을 매장한 뒤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진돗개를 신성시하는 종교를 믿으며 빌라에서 집단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 최씨는 이 종교를 믿었고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2014년 2월쯤 A군과 A군의 누나(6)를 데리고 빌라에 들어왔다.
집단의 리더를 맡는 김모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쯤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군이 울고 떼를 쓴다며 30cm 나무주걱으로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군이 고집이 쎈건 악귀가 들렸기 때문"이라며 폭행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친모 최씨에게 "애를 혼내라"며 주걱을 건넸고 최씨 역시 폭행에 가담하려 했으나 A군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파악됐다.

현장검증 모습 (제공 서울 강서경찰서) © News1
현장검증 모습 (제공 서울 강서경찰서) © News1

이들은 A군을 나무상자에 담고 차 트렁크에 실어 이날 오후 7시쯤 전북 완주군 야산으로 이동해 시신을 매장했다. 3일쯤 뒤에는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A군의 시신을 다시 발굴해 화장했고, 전북 임실군의 한 강변에 유골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한 남편에게도 범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친모 최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범행 한달쯤 뒤 "부천에서 아들이 없어졌다"며 경찰에 실종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가 지목한 실종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번화가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실종 경위 등을 물었으나 최씨가 실종 일시와 장소 외의 질문은 회피하고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그 와중에 최씨가 집단 종교생활을 한다는 점을 포착했고 종교생활 이탈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결국 경찰은 이탈자 중 한명인 김모씨(여·71)로부터 "A군을 폭행해 사망하자 시체를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혐의를 입증해 일당을 검거했다. 김씨는 당시 집단생활에서 주방일을 봐주던 인물로 사체유기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아들이 악귀에 씌인 것으로 봤다"며 "아들을 때린 김씨가 원망스럽고 너무 후회가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와 일당은 1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살인혐의를 검토했지만 살인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집단생활에서 A군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들 종교는 사이비종교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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