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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독방 지저분하다"…서울구치소 당직실 사용 논란

교체 요구에 이틀간 교도관 당직실 취침…법위반 '특혜'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7-04-14 11:03 송고 | 2017-04-14 11:14 최종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뉴스1 DB)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뉴스1 DB)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직후 독방이 아닌 교도관 당직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3.2평(10.6㎡) 정도 크기의 독방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내부가 너무 지저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구치소 측은 독방을 정비하기로 했고, 정비기간인 이틀 동안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들이 사용하는 당직실에서 생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서울구치소는 1987년 지금 위치에 지어졌다. 

이는 명백한 특혜이자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수용자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독거 또는 혼거수용해야 하며, 교도관들이 사용하는 당직실은 수용공간이 아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거나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할 때만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개인 수용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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