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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들과 잠든 처제 몸을 '더듬더듬'…40대 형부 '집유'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04-13 14:54 송고 | 2017-04-14 08:15 최종수정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처제를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5시30분께 전북 임실군의 처가에서 처제인 B씨(40·여)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조카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가족과 함께 친정집에 내려왔으며 A씨도 가족과 함께 처가에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언니와의 관계를 고려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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