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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동성애자 색출·형사처벌 인권센터 주장 사실 아냐"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2017-04-13 11:44 송고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2017.3.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2017.3.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육군본부는 13일 군 인권센터에서 주장한 '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형사처벌 지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육군은 이날 '군인권센터 긴급기자회견 관련 육군 입장'을 통해 육군중앙수사단이 소셜네트워크(SNS)상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식별 후 관련 법령에 의거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수사가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한 가운데 법적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육군은 군내 동성애 장병에 대해 관련법령에 의거 신상비밀을 보장하고 타인에 의한 '아웃팅' 제한, 차별 금지 등을 통해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역 장병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 하는 것은 현행 법률을 위반(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한 행위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사생활과 군 기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조항은 지난 2002년, 2011년, 2016년 7월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받았다고 육군은 밝혔다.
육군은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 군 기강 문란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군 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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