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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왜 빨리 안끓여"…동료 바다에 밀어 살해 징역 13년

광주고법, 항소기각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7-04-13 10:30 송고 | 2017-04-13 15:10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동료 선원에게 풀다가 "라면을 빨리 끓이지 않는다"며 동료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보면 1심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감형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전 3시30분께 전남 신안군 한 해상에서 9.77톤급 어선B호(연안자망·임자선적·승선원7명)에 탑승한 승선원 A씨를 바다에 밀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다른 동료선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A씨가 라면을 빨리 끓이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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