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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476% 고리 이자 챙긴 악덕 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서울시 특사경, 대부업소 12곳 적발해 17명 입건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7-04-13 06:00 송고
불법 대부업 영업 명함.(서울시 제공)/뉴스1 © News1
불법 대부업 영업 명함.(서울시 제공)/뉴스1 © News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민들에게 고리 이자를 받아 챙긴 대부업소 12곳을 적발해 17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렸다.

이들을 대상으로 최저 연 121%에서 최고 연 3476%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7.9% 이하다.

관할구청에 타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카드대출, 카드대납 등의 광고를 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개인이나 법인회사를 상대로 고금리 영업을 한 카드깡 업자도 적발됐다.

이 업자는 지역신문과 무가지에 카드대출 등 광고행위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에게 물품 구매를 가장해 신용카드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거래금액의 15~20%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등 일명 '카드깡' 형식으로 고금리 대부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대부업자는 가맹점을 통해 허위 카드매출 전표 발행을 알선하는 등 불법 대부영업을 도와준 혐의로 입건됐다.

인터넷상 인기 포털사이트나 대출중개사이트 등에 대부업체 등록을 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통상 3476% 이상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악덕 업자도 적발됐다.

이 업자는 경기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출중개사이트 등에 광고를 하면서 실제 영업은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찾아가 불법 영업하는 방식으로 연이자 3476%의 고리 이자를 챙겼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lenn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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