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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한국고용정보원, 文 아들 영구보존 서류 고의폐기"

"보관·보존 절차 법규 안지키고 모르쇠로 일관"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17-04-12 18:14 송고
심재철 국회부의장.    2017.3.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심재철 국회부의장.    2017.3.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12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아들인 준용씨의 인사관련 서류를 영구보존하도록 돼 있는 자체규정도 무시한 채 관련규정을 어겨가며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 부의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정보원이 국회의 관련서류 제출 요구에 '준용씨가 2006년 12월 채용될 때 제출했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학력증명서를 보존기간이 지나서 폐기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어 "인사 서류는 고용정보원의 자체규정에 따르더라도 영구보존토록 돼 있어 내부에서 누군가가 고의로 폐기한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심 부의장에 따르면 고용정보원 인사규정 제55조 1항에선 '원장은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문서관리규칙 제43조 1항에선 '임용, 상벌 등 인사에 관한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도록 규정돼 있다.
심 부의장은 "문서 보관 상식상 채용공고문에서부터 합격통지까지 각 채용시기 마다의 채용 과정 전체를 한 세트로 묶어 보관하게 마련"이라며 "그런데 고용정보원은 '채용공고문이 존재한다면 제출하겠지만 응시원서 등 다른 인사서류는 폐기했다고 밝혔다"고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처리부서의 문서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년간 처리부에서 보존한 후 문서관리부로 인계해 정리·보존하게 한다'고 돼 있고 '색인목록'도 만들고 보존문서인계·이관서를 작성하게 돼 있지만 고용정보원은 이런 서류들이 없다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고용정보원은 (인사 서류를) 폐기했다고만 말할 뿐 흔적이 남게 마련인 관련 문서가 전혀 없다고만 말하며 입을 다물고 있다"며 "관련 법규를 내밀며 강변하고 있지만 보관·보존 절차 법규를 지키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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