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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 협박…8명에 3200만원 뜯어 낸 중국인

(천안=뉴스1) 이숙종 기자 | 2017-04-12 13:48 송고 | 2017-04-12 13:52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유도해 음란행위를 녹화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3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속칭 몸캠피싱과 조건만남 등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중국국적의 A씨(32)를 공갈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부터 보름여간 인천, 안산지역 등에 채팅어플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접근한 남성들에게 나체 여성의 사진첩을 보내 알몸 채팅을 유도, 이를 녹화한 후 '돈을 주지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8명으로부터 3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위챗(중국 채팅 어플)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추적을 어렵게 하고 몸캠피싱은 자신의 얼굴과 나체가 드러나는 음란행위 영상으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유포되면 신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약점을 노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음란 채팅의 수법에 걸려 들게 되면 채팅 시 사진첩이나 파일 등에 악성프로그램(확장자명.apk)이 설치돼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가 모두 상대방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막는 길"이라며 "만일 협박 피해를 당하면 즉시 채팅 내용을 캡쳐하고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dltnrw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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