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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 사체 건네받은 공범…'해외 오픈채팅'으로 정보 공유

경찰 "엽기·살인매체 정보 주고 받아"

(인천=뉴스1) 최태용 기자 | 2017-04-12 07:00 송고 | 2017-04-12 10:24 최종수정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A양(16). 뉴스1 DB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A양(16). 뉴스1 DB

인천 8세 여아 유괴살해 사건의 피의자 A양(16)과 사체유기 공범으로 지목된 B양(18)이 해외 오픈채팅 앱을 이용해 엽기·살인매체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A양에게 종이가방에 든 살해된 C양(8)의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집 근처 쓰레기통에 버린(사체유기) 혐의로 지난 10일 B양을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살인과 관련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들이 사용한 SNS는 해외 오픈채팅 앱으로 특정인이 대화방을 만들면 누구든 불특정 다수의 상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대화방 참여는 나이, 성별 제한이 없고 익명성이 보장된다.

A양과 B양이 오픈채팅에서 범죄소설이나 고어물 등 잔혹 동영상을 즐기는 각자의 취향을 확인한 뒤 따로 대화방을 만들어 각종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전자감식(디지털포렌식)을 벌인 결과 A양이 평소 범죄소설이나 범죄와 관련된 동영상 등을 즐겨본 사실을 확인했다.

인터넷에서 '살인'이나 '엽기' 등의 단어를 검색했으며, 살인 및 시신 유기 방법 등이 담긴 동영상을 본 사실도 확인했다.

A양이 이 같은 내용을 접한 곳도 대부분 해외 인터넷 사이트다.

경찰은 B양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도 압수해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10대들이 해외 잔혹 사이트에 쉽게 노출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현상이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드러낼 수 없는 취향을 공유한 사람들이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친분을 쌓는다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며 "서로의 성향이 촉진되고 이게 모델링(모방)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단순히 대화만으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공유한 잔혹물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범죄 수법들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11일 B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B양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했지만 범행에 대한 공모나 지시, 방조 여부에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B양은 "종이가방을 건네받은 사실은 맞지만 그 안에 사체가 든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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