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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때문에 취직 안돼서"…고의교통사고로 보험사기친 일당

10회 걸쳐 2500만원 가로채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7-04-14 06: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문신 때문에 취직에 실패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범을 모집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SNS로 동네 선후배 등을 모아 보험사기 일당을 만들어 총 10회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씨(23)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지난 2월 초까지 경기 북부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문신 때문에 취직이 되지 않자 SNS를 이용해 동네 선후배 등을 상대로 '오토바이나 차가 망가졌는데 수리하지 않았거나, 다쳤는데 병원 치료 이력이 없는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들은 이후 양주와 의정부, 동두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고의로 후미추돌사고를 일으키거나 거짓으로 교통사고를 꾸며 병원진료를 받고 보험접수를 하는 수법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계속해서 교통사고 보험을 접수해 보험금을 타낸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이렇게 타낸 보험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대상으로 여죄를 수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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