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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의혹' 한국오라클 '세금폭탄'…구글·애플로 번지나

국세청, 2조원의 소득에 대해 3147억원 법인세 추징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7-04-10 12:09 송고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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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정보기술(IT)업체 한국오라클에 대해 세금탈루 혐의로 국세청이 3000억원의 세금추징 '철퇴'를 가하면서 구글과 애플 등 다른 다국적 IT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에서 거둬들인 수익을 오라클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드러날 경우에 세금추징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IT업계와 조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국세청은 오라클 한국법인 한국오라클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조세를 회피한 혐의를 포착하고 총 3147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국오라클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일부를 소프트웨어(SW) 사용료 명목으로 미국 본사에 보낸다. 일종의 로열티다.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미국 기업에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으로 지급하는 돈의 15%를 국내에서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오라클은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에 '오라클서비스'를 세워 2008년부터 한국에서 번 수익을 이곳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 수익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서 낼 필요가 없어서다. 게다가 아일랜드에서 세금을 낼 때도 세율이 6.25%로 국내보다 현저히 낮다.

이같은 편법을 통해 총 2조원에 달하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게 국세청의 조사결과다. 국세청은 아일랜드 회사가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조세회피 용도로만 만든 단순 '도관회사'라고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국내에서 거대 다국적 기업에 조세회피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국내 다국적 IT업체들의 국내법인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오라클을 계기로 구글, 애플 등 여타 다국적 IT 기업으로 국세청발 세금 추징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라클이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세우고 세금을 덜 내는 방식은 구글, 애플 등 미국 기반의 다국적 IT 기업이 단골로 쓰는 수법인 만큼, 여타 기업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미국 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거주지 과세 원칙'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법인세율이 35%로 높다는 점. 미국 기업들이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를 활용해 편법으로 '세테크'에 너도나도 나서는 이유다.

조세피난처를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BEPS)이라고 부른다. 이같은 방식을 통해 구글, 애플 등 다국적기업의 역외 조세회피 자금규모는 최대 28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4년 기준 이전가격, 해외자회사, 유해조세제도, 조약남용 등 다국적기업의 BEPS 행위로 인한 법인세 수입감소액이 전세계 법인세 수입액의 4~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1000억~2400억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16조5000억원에서 최대 279조7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구글, 애플 등 국내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정확한 역외 조세회피 규모는 국가별 매출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구체적으로 추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구글과 애플이 국내에서 조단위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세금은 거의 납부하지 않았다는 문제는 최근 몇년간 국회 국정감사때마다 도마위에 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마다 택스 플래닝(tax planning, 세무전략)이 다르게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며 여타 기업으로 세금조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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