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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남녀 경찰관이 근무 중 순찰차 안에서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벌인 사실이 발각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구대 소속 A경사(47)에게 정직 1개월을, B순경(29·여)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1일 오전 4시께 자신들이 근무하는 지구대 주차장 내 순찰차에서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다가 동료들에게 발각됐다.
경찰은 A경사와 B순경의 근무팀을 분리하고, 징계가 끝나면 근무지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
목포경찰서는 이들의 징계에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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