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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광주·전남 경선 불법행위 수사 착수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7-04-06 08:08 송고 | 2017-04-06 16:04 최종수정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광주지검은 6일 국민의당 광주·전남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불법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선관위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앞서 3일 전남도선관위는 지난달 광주에서 진행된 국민의당 호남 경선과 관련해 경선선거인을 모집하고 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국민의당 관계자 A씨와 모집·인솔자 B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운전자 17명과 경선선거인을 모집한 후 승용렌터카 17대를 이용해 국민의당 경선선거인 130여명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운전자에게 수당 136만원(1인당 8만원)과 차량임차료 85만원(1대당 5만원) 등 총 221만원을 제공하거나 이를 악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선관위는 A씨와 B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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