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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2만원 할인 쿠폰' 소비자 기만 '경고'

3만원 이상 품목 사야만 적용 '3100만원 보상'

(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2017-04-05 16:57 송고 | 2017-04-06 09:45 최종수정
 
 

인터넷쇼핑몰 11번가가 상품 1개에만 적용되는 할인쿠폰을 전체 구매액에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가 소비자들에게 뒤늦게 3100만원을 보상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11번가는 '3만원 이상 구매시 최대 2만원 할인'이라는 문구를 병기한 '반려동물용품 15% 할인쿠폰'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했다. 이 쿠폰을 쓰면 3만원 이상인 반려동물용품을 1가지를 구매했을 때 2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쿠폰을 쓰면 여러 개의 반려동물용품을 3만원 이상 샀을 때 전체 금액에서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고 구매를 진행했다. 11번가에서 해당 쿠폰에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처럼 거래 과정에서 기만적인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심사 과정에서 11번가측이 쿠폰을 사용한 총액 3만원 이상 구매자에게 15% 할인액을 보상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11번가에 시정명령 대신 경고 조치만 내렸다. 보상 금액은 약 3100만원 규모로 구매 건수로는 8100여건에 이른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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