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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사람들 싸가지 없다"…매운탕 끼얹은 30대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7-04-05 16:11 송고 | 2017-04-05 17:23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술을 먹다 옆 테이블과 말다툼을 하던 중 뜨거운 매운탕을 끼얹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강원 춘천시의 한 주점에서 옆 테이블 B씨(25)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춘천 사람들 싸가지가 없다"고 욕을 했다.
     
이에 B씨가 욕을 하자 화가 난 A씨는 테이블 위에 있던 물과 콜라가 든 컵을 들어 B씨의 얼굴과 머리 위에 부었다. B씨도 이에 맞서 A씨의 머리 위에 콜라를 부었다.
     
그러자 A씨는 테이블 위에 있던 뜨거운 매운탕이 든 냄비를 들어 B씨 머리에 끼얹었다.
B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와 목 2도 화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뜨거운 매운탕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부은 것은 죄질과 범정이 모두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징역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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