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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빛재앙] 미세먼지란…'먼지' 아니라 유독 발암물질

초미세먼지 머리카락 30분의1 크기…혈관까지 침투
WHO '1군 발암물질' 규정…OECD도 우려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2017-04-07 06:07 송고
미세먼지 크기 비교(환경부 제공)© News1
미세먼지 크기 비교(환경부 제공)© News1


미세먼지 대란이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에 마스크, 공기청정기, 공기정화 식물 등 각종 관련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지만 정작 미세먼지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particle)을 의미한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지름이 50㎛(1㎛는 1000분의 1㎜) 이하인 총먼지(Total Suspended Particles, TSP)와 지름이 10㎛ 미만인 미세먼지로 구분된다.

미세먼지는 다시 지름이 10㎛ 미만인 PM10(Particulate Matter less than 10㎛)와 지름이 2.5㎛ 미만인 PM2.5로 나뉜다.

현재는 PM10을 미세먼지로, PM2.5를 초미세먼지로 사용하는데 정부는 국제기준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PM10을 '부유먼지'로 PM2.5를 '미세먼지'로 다시 명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황사의 일종으로 취급되던 PM10의 경우 입자의 지름이 머리카락 굵기(50~70㎛)의 5분의 1~7분의 1 수준으로 대개는 눈과 코, 목까지 들어오게 된다.

PM2.5는 지름이 PM10보다 4분의 1, 머리카락보다는 20~30분의 1로 더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목을 통과해 기관지와 폐까지 도달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흙먼지, 바닷물 소금, 식물의 꽃가루 등 자연적인 원인과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현장 날림(비산)먼지, 공장 원자재 분말, 각종 소각 연기 등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최근에는 굽기나 튀기기 등 조리 시에도 음식표면에 발생한 입자와 재료의 수분, 기름 등이 응결해 미세먼지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생단계에 따라 굴뚝 등 발생원에서부터 이미 고체 상태의 미세먼지로 나오는 1차적 발생과 가스 상태로 나온 후 공기 중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되는 2차적 발생으로 나뉜다.

화석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황산화물(SOx)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NOx)이 수증기, 암모니아, 오존 등과 결합하는 방식이 2차적 발생에 속한다. 2차적 발생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PM2.5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미세먼지의 성분은 발생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해 만들어지는 황산염, 질산염이나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탄소류와 검댕, 지표면 흙먼지에서 생기는 광물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에서 관측되는 지역별 PM2.5의 성분을 보면 절반 이상이 황산염이나 질산염으로 구성돼 있다. 편의상 먼지로 불리지만 단순한 먼지가 아닌 유독물질인 셈이다.

같은 농도일 경우 PM2.5가 PM10보다 크기가 작아 표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다른 유해물질들이 달라붙기 쉽다. 또한 이런 물질을 부착한 채 혈관 등 체내 깊은 곳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3년 10월 미세먼지를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WHO는 2014년 한 해에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700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고서를 통해 2060년까지 대기오염으로 전 세계 900만명, 한국에서는 5만4000명이 조기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7년 중국발 초미세먼지로 인해 한국과 일본에서 발생한 조기 사망자 수는 3만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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