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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트럼프 보란 듯 '피난처州법' 의결

이민자 조사·억류·신고·체포 금지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17-04-05 08:29 송고
지난 3월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 로스 앤젤레스에서 시위를 하는 시민들. © AFP=뉴스1
지난 3월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 로스 앤젤레스에서 시위를 하는 시민들. © AFP=뉴스1

미국 캘리포니아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일명 '피난처 주(州) 법'(Sanctuary State Bill)을 4일(현지시간) 의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피난처 도시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구금하는 대신 보호하는 곳으로 현재 뉴욕·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캘리포니아 등 300여곳이 해당된다. 

정식 명칭 '상원 법안 54호'인 이 법은 주와 지방 법 집행기관이 이민법 집행 목적으로 이민자를 조사·억류·신고·체포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법안은 격렬한 토론 끝에 27대 12로 통과됐으며, 주 의회를 거쳐 주지사에게 넘어가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케빈 드 레온 상원 의원은 이날 "캘리포니아는 피난처 관할 구역의 연방 기금을 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겁먹지 않는다"며 "이건 덜 안전한 것이 아닌, 더 안전한 지역사회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역할과 책임은 모든 개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찬성 측은 캘리포니아가 미국의 문화·경제적 척추의 한 부분이 된 이민자들의 지켜야 하며, 이민자와 지방 법 집행기관의 신뢰가 공공안전 유지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민 정책은 연방정부의 영역이며 피난처주법이 그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또 캘리포니아가 범죄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될 것이고 지적했다. 공화당의 제프 스톤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25일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각 시·카운티·주 정부에 연방 사법제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애플과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피난처 도시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지원 중단 결정이 주정부의 권한을 명시한 수정헌법 10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oho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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