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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인천 십정2구역, 이번엔 불공정 계약 논란

인천 시민·사회단체, 철저한 감사원 감사 요구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7-04-04 11:54 송고
십정2구역 조감도.© News1
십정2구역 조감도.© News1


건설예정 공동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헐값 매각’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 십정2구역이 이번에는 ‘불공정 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 남동평화복지연대,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 등은 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도시공사가 십정2구역 임대사업자인 ㈜마이마알이와 비상식적인 계약을 맺었다”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해 2월 십정2구역 뉴스테이사업자로 마이마알이를 선정하고 건설예정 아파트 5761세대 중 3568세대를 8500억원에 매각키로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마이마알이가 계약금의 금융권 대출이 용이하도록 신용공여(연이율 4.99%)를 제공했다. 이를 이용해 마이마알이는 연이율 3%로 계약금 2000억원을 금융권에서 대출 받아 도시공사에 납부했다.

문제는 마이마알이의 일부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사업무산 때 계약금을 마이마알이 측에 되돌려 주도록 한 점이다. 이때 도시공사는 신용공여 이율인 4.99%의 이자와 계약금 2000억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1년으로 따질 경우 이자만 99억8000만원을 도시공사가 손해보는 구조다.
반면 마이마알이는 은행권에 대출원금과 이자 60억원만 갚아도 돼 33억8000만원의 이익을 챙겨,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벗어난 불공정 계약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이뿐 아니라 도시공사와 마이마알이 간 계약서 확인자로 인천시 직인이 아닌 담당부서장 개인 도장이 찍혀 있는 등 십정2구역 뉴스테이 계약은 비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이 오는 28일까지 예정돼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파헤쳐 달라”고 요구했다.

앞선 지난달 30일 십정2구역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도시공사가 마이마알이에게 매각하는 아파트 가격은 주변 시세 3.3㎡당 950만~1000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 이로 인해 약 1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산된다”며 유정복 시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인 십정2구역은 부평구 십정동 216 일원(19만2687㎡)에 공동주택 총 5761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07년 지정됐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지부진해 2015년 11월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를 접목했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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