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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남도당 "홍 지사 사퇴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야"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17-04-03 13:54 송고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3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도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촉구했다.23017.4.3/뉴스1© News1 강대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지사직 사퇴와 관련해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류순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법과 원칙에 따른 사퇴절차 통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제1책무는 헌법수호다. 헌법은 선거제도와 지방자치치제도,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대선후보가 되고서도 도지사 보궐선거 없다는 홍 지사의 주장은 헌법을 부정하는 언행, 헌법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 행정부지사 역시 헌법파괴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퇴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홍 지사의 사퇴사실을 도의회 의장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동시에 통보해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를 저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경남도당은 “4월9일에는 24시간 비상대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도지사 업무인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 되는지 여부, 도지사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한 권한대행(홍지사 사퇴시)은 도의회 의장과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동시에 통보하는 의무를 지키는지 등을 감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홍 지사가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더라도 후보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민주당은 ‘대통령후보 자격정지 가처분’ 등 필요한 법적·정치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했다.

정영훈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은 도지사 사퇴를 도의회 의장과 선거관리원에 통보해야 한다. 사퇴통지 의무자로 직무대리가 규정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대행이 도의회 의장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동시에 통보하라는 것은 없지만 당연히 도의회 의장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동시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동시통보하지 않는 사퇴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홍 지사가 10일전에 사퇴하지 않는 것, 인수인계 절차를 재대로 밟지 않는 것은 법문상 명백한 위법이고 동시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석상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행정부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도청을 방문했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워 만나지는 못했다.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3일 경남도청을 찾아 행정부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도청 관계자들과 청경들이 이를 막아서고 있다.23017.4.3/뉴스1© News1 강대한 기자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3일 경남도청을 찾아 행정부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도청 관계자들과 청경들이 이를 막아서고 있다.23017.4.3/뉴스1© News1 강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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