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프로필 사진과 다르다"…채팅녀 거절에 성폭행 시도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03-31 10:12 송고 | 2017-04-01 00:02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13일 오후 10시55께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28·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프로필 사진과 다르다는 이유로 집에 가겠다고 하자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 절대 이 집에서 못 나간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성관계에 응하겠다”며 안심시킨 뒤 A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도주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94chung@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