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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근혜 결국 '구속'…서울구치소 수감(상보)

전직 대통령으로 역대 세번째 구속 불명예
검찰, 4월 중순쯤 박 전 대통령 기소할 듯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3-31 03:25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중앙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다.2017.3.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중앙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다.2017.3.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사건의 핵심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결국 구속됐다. 역대 세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 청사 10층 임시 유치장소에 대기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압송, 수감된다.

서울구치소에는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씨(61·구속기소)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기소) 등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들이 수감돼 있다.

검찰 측 차량을 이용해 구치소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은 이동 시까지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는다. 수감 전 박 전 대통령은 신원확인, 신체검사 등 다른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절차를 거쳐 독방에 수감된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를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등 13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심사는 8시간40분 동안 진행돼 오후 7시10분쯤 마무리됐다.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범죄사실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 △증거인멸 우려 △수사 및 재판절차 불응 등 도주의 우려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 불응, 탄핵심판 불출석, 탄핵심판 결과 불복 등을 거론하며 "검찰·특검 및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보여줬던 헌법과 법률 경시 태도에 비추어, 앞으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할 우려 또한 높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최대 20일 이내에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점을 정리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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