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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영장심사 받던 날 최순실은…"바람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

하루종일 서울구치소 독방…박근혜 전 대통령 걱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3-30 17:23 송고 | 2017-03-30 17:29 최종수정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3.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3.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30일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가운데 공범인 최순실씨(61)도 변호인 접견을 따로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최씨는 자신의 재판이 있는 날에는 법원에 나와 하루종일 재판을 받곤 했지만 이날은 따로 열리는 재판이 없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숨을 죽이고 지나가는 바람소리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란다"며 최씨의 현재 상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최씨는 전날 변호인 접견을 했지만 이날에는 따로 접견 없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머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최씨는 자신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고 형사 피의자로 구속될 상황까지 되자 미안함에 밤잠을 설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면 어떻게 할지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씨. © News1
최순실씨. © News1

이 변호사는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에 관해 예측하기 어렵다"며 예상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최씨가 무엇을 잘못했고 얼마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등을 생각 중"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최씨는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왔을 때는 350m 거리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최씨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소환에 힘들어하면서 걱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지난 10일에는 재판 도중 소식을 듣고 심란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최씨는 오전 재판 후 휴정 시간에 탄핵 소식을 접한 뒤 대성통곡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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