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저소득 부담↓ 고소득 부담↑' 건보료 개편안 법사위 통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7-03-29 19:00 송고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3.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3.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 가결했다.

개정안이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돼 2022년까지 2단계로 나뉘어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상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가족구성원의 성, 연령,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소득이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적용돼 실제 부담능력보다 과다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은 연간 7200만원으로 느슨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
개정안에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적용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연소득 50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보험료 산정시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대부분은 건보료가 줄어든다. 개편이 완료되면 현재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평균 4만6000원(50%) 내려갈 전망이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어난다.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수입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이 금액에도 월급과 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는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또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해 보험료의 상하한을 정하도록 했다.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도 2017년 12월31일에서 2022년 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됐다.


kuk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