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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수사속도…'세월호 수사 외압' 검사 진술서 확보

해경 전산서버 압수수색 하지 말라고 압력 의혹
측근 챙기기·찍어내기 등 직권남용 의혹 규명 박차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양종곤 기자 | 2017-03-29 17:11 송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DB)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DB)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마무리 지은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의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 당시 세월호 수사를 지휘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진술서를 받았다. 

윤 차장검사는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근무하며 세월호사고와 관련한 해양경찰의 대응 등을 수사했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5일 세월호사고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서버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경의 초동대응 실패로 세월호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수사결과가 발표될 경우 현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광주지검이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열린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 세월호 수사팀이 해경 압수수색을 시도하던 날 윤 차장검사와 통화했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팀이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되지 않은 곳에서 서버를 가져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은 후 압수수색 문제를 국가기관(해경-검찰)끼리 현장에서 대치하는 것으로 판단, 상황만 파악하기 위해 수사팀에 전화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방향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우 전 수석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세월호수사 외압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로 압력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차장검사의 진술서와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나온 우 전 수석의 진술 내용 등을 비교하고 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세월호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 겸 국무총리와 우 전 수석을 특검팀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2014년 체육계 비리근절을 위해 추진된 '스포츠 4대 악(惡) 신고센터·합동수사반'의 요직에 자신의 측근을 앉히려 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합동수사반은 당시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사유화 등 스포츠계에 만연한 비리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만들어졌다. 여기에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이 합동수사를 벌였다.

문체부는 부 소속 인사에 신고센터장을 맡기고, 서울중앙지검 등의 검사를 전임 검사로 지정해 합동수사반을 지휘하도록 조직을 구성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해 신고센터와 수사반을 총괄 지휘하는 자리를 새로 만들어, 여기에 측근 수사관을 앉혔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우 전 수석은 별도 집무실과 업무추진카드 지급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현 정권에서 '체육계 대통령'으로 군림한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에게 압력을 가해 이 같은 자리를 만들고, 해당 수사관을 기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7.3.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7.3.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외에도 검찰은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찍어내기'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김재중 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2014년 CJ E&M 등 영화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했는데, 청와대는 당시 CJ E&M을 고발대상에 포함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CJ E&M에서 만든 영화가 CJ CGV에서 다른 제작사의 영화보다 많이 배정되고, 상영기간도 길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명목상 대기업의 독점규제 해소였으나 실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에 CJ가 투자한 것에 청와대측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공정위가 고발이 아닌 시정명령만 내렸고 김 전 국장은 승진에서 밀려 좌천됐다. 이후에도 민정수석실과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을 통한 조사가 이어졌다. 김 전 국장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자신 개인의 일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내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추가 확보한 증거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마치는 대로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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