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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법 '진통', 징벌적손해배상 제조물책임법 '무산'(종합)

법사위, 합의 못하고 사실상 산회
세월호 미수습자 위한 세월호지원법은 통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한재준 기자 | 2017-03-29 16:45 송고 | 2017-03-30 15:12 최종수정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3.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3.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소비자 피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제조자에 부과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의 3월 국회 통과가 29일 무산됐다.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사위 위원 간 의견이 갈리면서 진통을 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한 끝에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법도 본회의 회부를 보류하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쟁점이 된 제조물책임법과 대통령직인수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각 당 간사 사이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산회했다.

이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은 30일 오후 2시 열리는 3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고 소위에서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안에 대해선 본회의 시작 전인 30일 오후 1시40분 '원포인트' 전체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이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안이다.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등 일부 위원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제조물책임법 같은 개별법이 아닌 민법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데 찬성한다"면서도 "이것을 제대로 논의해 민법상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도 "민법상 기본원칙으로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인가를 정해야 법체계의 통일성을 갖고 올 수 있다"며 "개별법, 특별법을 통해 우후죽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한지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법안심사소위를 만들어서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사항인데 민법개정안 등 다른 법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은 원내대표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4월국회가 대선으로 사실상 불가능한데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들은 이날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45일 이내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안 조항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권'을 규정한 조항을 두고 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위원들이 위헌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에 국무위원 추천권이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국무총리 후보자가 추천해 현직 국무총리가 제청하는 방식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절차상 하자로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당장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면 소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굳이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권 조항을 넣어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총리의 제청은 임명절차에서 거쳐야 하는 것"이라며 "(추천과 같은) 의견제시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대통령 궐위에 의해 선거를 해서 당선되는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돼 당선인 지위가 없다"며 "국정인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법과 동일한 형태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던 기존법과 내용이 같다는 취지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직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후보자가 추천한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을 거부하는것은 정무적 책임에 관한 것이지 법률 책임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그런 사례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제청절차는 형식적 절차일 뿐"이라며 강조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대통령직인수법에 관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은 본회의에 회부했다.

현행법은 국가로부터 배상결정을 통보받은 뒤 1년 이내에 배상심의위원회에 지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세월호 선체 인양 및 수습 전에 완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배상신청 기간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미수습자 가족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배상신청기한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각각 3년과 5년으로 늘리는 조항을 새로 마련했다.

권 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 정회중인데 각당 간사 간 타협이 안돼 속개되지 않을 것 같다"며 "30일 본회의 전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합의는 어렵다.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대한 전반적 원칙과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오전 세월호 침몰 해역인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 바다에서 세월호 작업 현장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 미수습자 가족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세월호 미수습자 지원법 통과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2017.3.29/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29일 오전 세월호 침몰 해역인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 바다에서 세월호 작업 현장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 미수습자 가족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세월호 미수습자 지원법 통과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2017.3.29/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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