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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부 폭행 물의' 고교 교장이 교감으로 강등

공모 통해 교장 된 A씨, 전보 조치와 함께 교감 신분 복귀

(충북ㆍ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17-03-29 15:27 송고 | 2017-03-29 15:40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지난해 발생한 청주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의 소속 선수 폭행사건과 관련해 가해 감독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해당 학교장이 교감으로 강등, 인사 조치됐다. <뉴스1 지난13일자 보도>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21일 충청북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 부적정 사유로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청주 한 고교 교장 A씨를 교감으로 강등 조치해 인사발령 했다.
징계 처분한 교원의 경우 인사발령이 병행된 데 따른 조처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A 교장은 다시 교감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자율형 공립고인 해당 학교의 경우 학교장을 공모방식으로 임용한다.

지난해 3월 당시 교감 신분에 공모를 통해 교장에 올랐던 A씨의 경우 이번 인사조치에 따라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향후 5년간 승진 인사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A 교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사건은 왜곡·과장된 것으로, 단순 훈육을 위한 체벌 수준이었다”고 말해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후 도교육청은 지난1월9일부터 20일까지 해당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 학교 야구부의 부적절한 운영 행태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히 학교장 A씨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 지연보고와 피해자 학생 보호조치 위반 등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학교운동부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이유로 중징계 요구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학교폭력 사태가 불거진 이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도 폭력사안을 부정 및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점과 위증으로 논란을 키웠다는 점에서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한편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24일 자신이 가르치는 야구부원을 폭행한 전 B고 야구부 감독 C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22일 오후 8시께 야구부 숙소 운동장에서 1학년생 5명에게 기합을 주고 폭행한 혐의다.


cooldog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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