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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의 '히든'…금호타이어 '상표권 불허' 가능할까

채권단과 갈등 고조, 금호 상표권 막판 변수
연간 상표권료 60억 포기하면 주주 반발 가능성도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2017-03-29 15:34 송고 | 2017-03-29 16:31 최종수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News1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News1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 '금호 상표권' 이슈가 막판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소송전과 별개로 상표권 사용 불허라는 '히든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회장이 상표권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견해도 있다. 계열주인 박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보유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위해 계열사(금호산업)의 이익을 포기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박삼구의 히든카드, 더블스타 '금호 상표권' 불허

29일 금융·산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채권단)는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거래 종료 후 5년간 '금호 상표권'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채권단은 거래 종결 전까지 금호아시아나와 협의해 상표권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더블스타에 '금호' 브랜드는 금호타이어 인수의 필수 조건이다. 세계 34위(2016년 기준)에 불과한 더블스타가 세계 14위권인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 글로벌 타이어업계 10위권 업체로 커진다. 명실공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금호타이어가 가진 브랜드 파워와 인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1조원에 가까운 인수가를 제시한 것도 금호타이어의 국내외 브랜드 가치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타이어업계 관계자는 "금호타이어는 중국은 물론 유럽·미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글로벌 기업"이라며 "인수 후 독립경영을 유지하기로 한 만큼 '금호 브랜드'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선 박 회장이 매각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상표권 문제를 남은 카드로 쓸 것으로 본다. 채권단이 전날 박 회장이 요구한 컨소시엄 구성 방식의 우선매수권 활용을 사실상 불허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금호타이어 상표권료 60억 포기하면 주주 반발 가능성

현재 금호 상표권은 금호아시아나 핵심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계열에서 분리된 금호석유화학이 나눠 갖고 있다. 각 그룹 계열사로부터 연간 매출액의 0.2%를 사용료로 받는다. 박 회장은 앞서 2015년 말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을 되샀다. 박 회장은 금호산업의 각자 대표이사로도 등재해 있다.  

박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산업이 더블스타의 상표권 사용을 불허하면 더블스타와 맺은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 컨소시엄 방식의 금호타이어 인수가 어려워진 박 회장으로서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카드다. 금호아시아나는 "상표권은 금호산업 이사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재계 일각과 채권단 내부에선 박 회장 측이 쉽게 칼을 꺼내긴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우선매수권 행사 주체(박 회장)와 상표권 보유자(금호산업)가 다르다는 점에서다. 금호산업이 더블스타의 금호 브랜드 사용을 허가하지 않으면 오너이자 대표이사의 이익을 위해 기업이 가져야 할 수혜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금호산업이 연간 벌어들이는 브랜드 수익은 200억원 규모다. 금호타이어의 브랜드 사용료는 전체 수익의 30%에 가까운 60억원(작년 매출액 2조9476억원 기준) 수준이다. 금호산업이 상장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6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포기할 경우 소액주주 등 주주들이 반발할 수 있다. 채권단도 적극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명분 없이 상표권 사용을 불허하면 매각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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