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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내일 영장심사…검찰 안 들르고 곧장 법원 출석

'대통령 신문' 한웅재·이원석 부장검사 참석 가능
구속될 경우 검찰제공 차량타고 경호받으며 구치소로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3-29 15:06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 검찰청사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법원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 신문조사를 진행했던 한웅재 부장검사와 이원석 부장검사가 영장심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 전 검찰청사에 들르냐'는 질문에 "아니다. 바로 (법원으로) 가실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 피의자들은 영장실질심사 이전 검찰에 출석해 서류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뒤 담당 수사관 등과 함께 법원에 출석한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경호 등을 고려해 직접 법원에 출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에서는 대통령 신문조사를 담당했던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영장심사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하는 장소(유치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 측은 "통상은 (영장심사가) 끝난 이후에 법원이 검찰과 협의해 장소를 적어준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호문제부터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법원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청사 내 구치감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결정될 경우에는 구치소까지 경호는 과거 전례에 따라 청와대 경호실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동차량은 검찰측 차량을 이용하게 된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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