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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로 폭행하고 불 지른 불법체류자 30대 구속

(원주=뉴스1) 박태순 기자 | 2017-03-29 13:57 송고
원주경찰서 (뉴스1 DB)© News1
원주경찰서 (뉴스1 DB)© News1
원주시 관내 유흥주점에서 점주 양모씨(57·여)를 폭행, 가게에 불을 내고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카모씨(30·일용직)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카씨는 지난 24일 오전 4시쯤 원주시 평원로의 한 유흥주점에서 양씨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서 폭행하고 기절시킨 뒤 휴지에 불을 붙이고 도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당시 양씨는 팔과 얼굴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범행 전 이용한 택시 차량을 특정하고 택시 탑승지인 여주 일원 CCTV를 분석해 다음날인 25일 여주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카씨가 술값으로 20만원을 냈는데 양씨가 술을 더 마시려면 5만원을 내야 된다고 계속 요구하자 화가 나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씨는 지난해 8월 한 달 기간의 관광비자로 입국했지만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불을 내고 도주했기 때문에 살인미수혐의로도 가능할 거 같아서 추가로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big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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