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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미르에 협력하라 지시…'대통령순방 영상물' 특혜 사실"

감사원 "관련 지시한 차관 비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 통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7-03-29 14:30 송고 | 2017-03-29 19:00 최종수정
서울 강남구 재단법인 미르 사무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강남구 재단법인 미르 사무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감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아프리카 3개국 순방 당시 사용된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 미르재단·플레이그라운드가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에 따라 "미르재단에 협력하라"고 직접 지시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소녀보건 교육프로그램 영상물' 제작 등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정 차관의 비위 내용을 향후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산업부장관에게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 순방행사 당시 사용된 '소녀보건 영상물'과 관련해 제작업체 선정 과정상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실시됐다.

이 영상물은 광고감독 차은택씨에게 각종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의 하나로 제작됐다. 영상물 제작을 기획·관리한 회사는 최순실씨와 차씨가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플레이그라운드였다.
감사원은 플레이그라운드가 이 사업을 맡게 된 데에는 정 차관의 부당한 업무 처리, 소관 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 부실이라는 배경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이 영상물 제작을 위해 개최된 회의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김성현 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을 참석시켰다.

또 이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관계자에게 "미르재단에 협력하라"거나 "최대한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 차관의 '배려'로 이 사업을 맡게 된 미르재단은 플레이그라운드에 다시 용역을 맡겼다.

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은 정 차관의 지시에 따라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등 국가계약법상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없이 곧바로 플레이그라운드와 계약을 체결해 영상물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의료재단은 2016년 5월 무렵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영상물 제작 계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플레이그라운드에 주게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 차관은 조사 당시 "미르재단을 포함한 각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한 것"이지 "영상물 제작 등 용역을 미르재단에 주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회의 참가자들의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정 차관이 미르재단에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향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며 이같은 정 차관의 비위 내용을 산업부장관에 통보하면서 미르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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