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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사 부부 살해 뒤 필리핀서 16년 도피한 40대 징역 17년

살해 주도한 범인은 사형선고 받고 복역중
살인공모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 안 돼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3-29 11:46 송고 | 2017-03-29 15:20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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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공범과 함께 장의사 부부를 살해한 뒤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48)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공범인 이모씨(50)와 2000년 11월10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 야산에 피해자 부부(당시 39, 32세)를 유인해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씨는 그해 7월 병원 영안실 운영권을 따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가로챘다. 이후 피해자들이 병원과 정식계약을 요구하자 이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강씨와 피해자들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씨는 범행 직후 붙잡혀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강씨는 필리핀 민다나오섬으로 밀항한 뒤 가명을 쓰며 16년이나 도주생활을 계속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4월 현지 파견경찰(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을 4명 늘려 추적에 나섰고, 필리핀 경찰 등과 합동작전으로 그해 8월 세부 막탄의 S콘도에서 은신 중이던 강씨를 검거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씨는 강씨가 피해자 부부를 살해한 범행 현장에 같이 갔을 뿐 직접 살해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사형이 확정된 이씨가 강씨를 감싸주기 위해 이같이 밝힌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체격이 왜소한 이씨가 혼자 2명의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강씨가 필리핀으로 도주한 점을 볼 때 이 사건을 공모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강씨는 법정에서 자신은 살인행위나 시체유기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모한 적이 없으며 차로 이씨를 범행현장으로 데려다줬다가 함께 돌아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사건정황, 이씨와 강씨의 진술내용 등을 검토해 봤을 때 강씨의 주장을 받아드리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피해자와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었음에도 경제적 이유를 위해 살인을 하려는 이씨의 범행에 동참해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강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 이후 필리핀에서 16년간 도주했으며 이 사건으로 당시 8세였던 피해자의 아이가 졸지에 고아가 되는 등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죄를 하거나 손해배상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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