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프로야구] '불법도박' 진야곱 20경기 출장정지…이재학은 무제재

KBO "이재학, 대리 베팅의뢰 사실 불명확해"

(서울=뉴스1) 맹선호 기자 | 2017-03-28 21:27 송고
진야곱은 불법인터넷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진야곱은 불법인터넷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진야곱(28·두산 베어스)이 불법인터넷 도박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2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불법 대리베팅 의혹을 받던 이재학(NC 다이노스)은 사실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근거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진야곱과 이재학, 임창용(KIA 타이거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진야곱은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 결과 2011년에 불법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공소시효(5년)가 지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진야곱은 이를 시인, 결국 KBO의 처벌을 받게 됐다.

상벌위는 야구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 진야곱에게 2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다만 현재 진야곱은 미계약 보류상태다. 따라서 진야곱은 선수 등록 이후부터 출장정지 조치가 적용된다.

야구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는 '기타 인종차별, 가정폭력, 성폭력 등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리 베팅의혹을 한 혐의를 받던 이재학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재학은 지난해 승부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재학은 승부조작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011년(당시 두산 소속) 대리 베팅한 혐의가 드러났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상벌위는 이재학의 대리 베팅의뢰 사실여부를 심의했지만 사실 확인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단은 모두 징계를 받았다. KBO는 야구규약 부칙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두산과 NC에 모두 징계를 내렸다. 두산은 진야곱의 도박 사실을 알고도 경기에 출전시켜 엄중경고와 함께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두산은 지난해 8월 진야곱의 도박 연루 사실을 알았지만 9월 경찰 출석 명령이 있을 때까지 총 19경기에 출전시켰다. 

NC는 소속 선수의 경기조작과 불법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한 선수단 관리소홀의 책임으로 엄중경고와 5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임창용도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창용은 지난 2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의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이에 KBO는 야구규약 '품위손상행위' 조항에 의거, 벌금을 부과했다.


maeng@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