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알몸 찍어 뿌린다"…191명 협박 3억 뜯은 보이스피싱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2017-03-28 17:34 송고 | 2017-03-28 17:55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중국 피싱조직 범죄에 가담해 알몸 화상채팅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뜯은 혐의(공갈, 사기)로 국내 총책 A씨(21)를 구속하고 B씨(2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뜯은 돈을 중국 조직에 넘긴 혐의(공갈)로 C씨(32·조선족) 등 2명과 이들에게 통장을 판매한 D씨(37)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9~22일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개인정보 탈취 기능이 있는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음란행위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하거나 물품판매를 빙자해 191명으로부터 2억8900만원을 뜯은 혐의다.

C씨와 D씨는 지난해 9월27일~10월18일 피해자 2명에게 돈을 뜯어낸 뒤 7개 계좌를 이용해 중국 범죄조직에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대가로 908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채팅앱을 통해 중국의 조직으로부터 '몸캠피싱' 공갈과 조건만남, 마사지, 알바, 물품판매 사기 등 범행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조직은 채팅앱에서 피해자들이 나체의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음성이 안들리면 프로그램을 깔면 된다"고 유인해 피해자들이 악성코드를 깔면 개인정보를 보여주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냈다.

경찰은 이들이 보유한 13개의 계좌에서 7억원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피해액을 조사하는 한편 중국 범죄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하도록 성매매나 음란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이용해 피싱범죄를 저질렀다"며 "최근에는 국내 가담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 범죄 근절을 위해 범행 단순 가담자도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aegurai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