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권은희 "광주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전수 조사 필요"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2017-03-27 18:24 송고
권은희 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2017.3.23/뉴스1 © News1 

권은희 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은 27일 "광주시가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주지진 발생 이후 광주에서 3건의 여진이 발생했지만 시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여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광주에서 2.0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올 들어 2번째, 1978년 지진 계측 이래 8번째 지진"이라며 "광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뜻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 동구‧북구의 경우 오래된 건물이 밀집한 만큼,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 향후 발생할 지진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광주시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여부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며 "시는 건축물 대장에 내진설계 적용대상 표시항목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현황파악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지진발생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축물 내진설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는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여부 파악을 위해 조속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지진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에 따르면, 건축물 내진설계는 지난 1988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 개정을 거치며 의무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왔다. 올해 2월부터는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인 신축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다.


being@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