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박근혜 영장심사 30일…구속여부 31일 새벽쯤 결정(종합2보)

검찰 소환조사 6일만에 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최동순 기자 | 2017-03-27 16:02 송고 | 2017-03-27 16:52 최종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3.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3.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며, 구속여부는 31일 새벽쯤 나올 전망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이 범죄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최순실씨(61·구속기소)를 비롯해 지시 이행 공직자, 뇌물공여자 등이 구속됐다는 점에 비추어 법적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를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등 13 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기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 등 공범 상당수가 이미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피의자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에서 21시간30분 동안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결백을 적극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3번째로 수감되는 대통령이 된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1일 비자금 혐의로 대검찰청에 출석했고, 15일 뒤인 16일 구속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 혐의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강제 수감된 채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청구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가 기재됐다. 다만 삼성 외 SK·롯데 등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대기업과 관련된 뇌물공여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SK·롯데 등과 관련한 뇌물혐의가 추가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영장의 범죄사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롯데·SK는 수사 중이다"며 "(총 수뢰액 등)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을 꺼렸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소환하는 등 SK·롯데그룹의 뇌물공여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silverpape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