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朴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우병우 소환도 초읽기

압색 자료 분석 집중…대선 전 마무리 위해 속도전
직권남용·개인비리 등 혐의 입증 관건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3-27 12:36 송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최현규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최현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돌입했다.
돌고 돌아 다시 우 전 수석 수사를 떠안게 된 검찰이 이번에는 '법꾸라지' 별명까지 얻은 그를 옭아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주말동안 청와대에서 가져온 업무자료 및 전산 자료 등을 분석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전력을 쏟았다.

검찰은 지난 24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전산서버, 창성동 별관 등 3곳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했다. 창성동 별관에서는 두 상자 분량의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번 압수수색은 우 전 수석 수사를 위한 물증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우 전 수석을 구속시키는 데 실패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넘기면서 "청와대 압수수색만 했어도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 입증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가 검찰에 소환될 경우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세번째 소환이 된다.

특수팀은 두차례의 통보 끝에 우 전 수석을 소환했으나,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낀 자세로 수사팀과 웃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되며 '황제소환' 논란이 불거졌다. 뒤이어 1기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의 자택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했지만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고,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수사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특검은 그를 소환해 밤샘조사를 벌인뒤 이튿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 SK·롯데·CJ 등 대기업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대통령 선거운동 개시일(4월17일)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1·구속기소)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선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과 최씨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와 가족회사인 '정강'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 감찰을 벌이던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우 전 수석이 지인의 청탁을 받아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으로 하여금 문체부 직원 2명에 대해 '표적 감찰'을 하도록 하고 부당징계를 내렸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징계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냈던 문체부 감사담당관은 영장없이 해당 신체를 수색당하는 등 조사를 받은뒤 좌천성 인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창성동 별관에는 특별감찰반이 있다.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 서울 강남구 소재 투자자문회사 M사에 수상한 자금을 받았다는 개인비리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서울 강남구 소재 투자자문회사 M사를 압수수색하고 회사 대표 서씨 등 5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밖에도 우 전 수석은 △광주지검의 세월호 수사방해 △문체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성 인사 지시 △최씨의 미얀마 원조개발사업(ODA) 이권개입 관련 전임 이백순 대사 경질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2기 특수본은 특검팀에서 8개 항목·11개 범죄사실에 대한 우 전 수석 수사기록 일체를 넘겨받은 뒤 근무인연이 적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에 맡겨 전담 수사하고 있다.


dosool@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