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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응시자 개인정보 확인 절차 간소화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에서 신분증 확인으로
신청인 확인용 사진도 여권용으로 표준화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7-03-27 11:30 송고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 강당에서 검정고시 응시생들이 ''2017년도 제1회 초졸,중졸, 고졸 검정고시' 원서를 작성하고 있다./(뉴스1 DB) © News1 최현규 기자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 강당에서 검정고시 응시생들이 ''2017년도 제1회 초졸,중졸, 고졸 검정고시' 원서를 작성하고 있다./(뉴스1 DB) © News1 최현규 기자

검정고시 응시자의 개인정보 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교육부는 검정고시 응시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편의 제고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정고시 응시자는 원서 접수시 개인정보 확인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하면 된다. 신분증이 없어 개인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만 활용한다. 종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직접 제출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세대원 정보가 기재된 등본을 제출하는 사례 개선의 근거가 마련돼 개인정보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검정고시 응시원서 상 첨부사진 규격도 표준화한다. 현행 명함판(3cm×4cm)에서 여권용 사진 규격(3.5cm×4.5cm)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신청인 확인용 사진 크기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것과 달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관공서 제출용 사진 규격을 여권용으로 통일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오는 6월 확정한다.
금용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법령상 근거마련을 통해 검정고시 응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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