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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상대 연이자 6066% 고리 뜯어내…1500여명 피해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03-26 13:55 송고 | 2017-03-26 16:08 최종수정
부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 © News1
부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 © News1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을 상대로 연 6000%가 넘는 고리이자를 뜯어 10억원을 가로챈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대부업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A씨(36)를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B씨(37)등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자 A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신용불량자 1500여명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6066%의 이자를 뜯어내 약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관련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고객을 상대로 선이자를 먼저 공제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고 고리이자까지 더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특히 한 고객 C씨(28·여)에게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뒤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안에 갚지 못하자 하루 연체될 때마다 이자 5만원씩 연체금으로 부과해 연이자율 6066%를 추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들 대다수는 카드 빚을 갚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소액대출을 빌렸고 A씨 일당은 평균 30만~50만원씩 빌려준 뒤 일주일 단위로 원금과 고리이자를 거둬들였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초기자금 2000만원으로 불법 대부업을 시작했지만 소액대출이다보니 부담이 적어 빌리는 신용불량자들도 상당 수에 달한데다 일주일 단위로 뜯어내다 보니 회수율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돈을 제 날짜에 값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거나 가족들을 협박해 채권을 추심했다.

A씨는 또 부하직원이 돈을 제때 회수해오지 못할 경우에는 드라이버로 때리거나 집기류를 집어던져 마구 폭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포차량이 대량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이다 대포차량을 판매하던 불법 대부업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의 가방에서 불법 대부업 거래장부와 현금 500만원이 나오자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였고 대부업 사무실에서 나머지 장부를 확보한 뒤 A씨 등이 소유하고 있던 전세보증금과 상가분양대금 3억 3000만원 상당을 압수조치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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