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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나눠야"…법원 내 반성 목소리

대법원장 관여 축소·대법관 구성 다양화 등 대안 나와
전국 법관 502명 설문조사 발표…사법부 관료화 등 지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3-25 17:43 송고
법원 내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이 25일 연세대 광복관 별관에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법관 독립강화의 관점에서'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2017.3.25/뉴스1 © News1 성도현 기자
법원 내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이 25일 연세대 광복관 별관에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법관 독립강화의 관점에서'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2017.3.25/뉴스1 © News1 성도현 기자

사법부의 독립과 대법원장 중심의 인사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줄이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는 법원 내부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훈 서울고법 판사(43·사법연수원 30기)는 25일 연세대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법관 독립강화의 관점에서'라는 학술대회에서 전국 법관 5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 판사는 '대한민국 법관 인사제도'란 주제의 발제에서 사법부 전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한을 갖고 있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주적 통제장치가 거의 없고 법관들이 관료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료화란 개개의 재판에서 (법관이) 상명하복이 이뤄진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업무의 동기가 국민의 인권과 자유의 보장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법관의 88.2%가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어긋나는 의사표현을 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45% 이상의 법관들이 상급심 판례에 반하거나 정부 등 입장과 다른 판결을 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또 대법원 구성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출신 고위직 법관이 대법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중립적인 위원을 포함하는 등 대법원장의 관여를 줄이고 심사대상자 제시와 추천절차, 추천위원회 회의절차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법원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2011년 2월부터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는 각급 법원에서만 근무하게 하고 고법 부장 승진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경. © News1
대법원 전경. © News1

김 판사는 법관의 잦은 전보인사로 인해 각급 법원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사법 관료화가 심화되는 점도 지적했다. 설문조사 결과 74.9%의 법관이 이에 동의했다. 김 판사는 서울 등 권역을 나눠 법관을 뽑고 다른 곳으로 전보되지 않도록 하는 전면적 장기근무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의 경우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험이 없는 법관이 13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하는 등 부분도 지적했다. 중요사건을 특히 많이 다루는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 부장판사 16명(2013~2017년)의 이력을 보면 모두 법원행정처·대법원 근무경력이 있었다.

김 판사는 "이런 결과는 관료화된 법원의 모습과 결합해 마치 대법원장에 의해 보임된 법원장이 법관의 성향이나 성격을 가려 요직에 등용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며 "독일처럼 각급 법원별 판사회의에서 뽑힌 위원으로 사무분담결정위원회를 만들어 사무분담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장에게는 평정권이 있어 법관들은 법원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법원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의식한다"며 "소속 법관이 구성원 중에서 투표로 법원장을 뽑는 법원장 호선제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또 △평정제도 개선 △직급별 판사회의 활성화 △국제적 수준의 법관 독립 확보를 위한 가칭 '대한민국법관협회' 창설 등 해결책도 제시했다.

이 주제에 대한 지정토론에는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와 하선화 서울중앙지법 판사, 윤태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서 해결책을 함께 고민했다.

앞서 열린 '미국과 독일의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논의에서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종수·강용승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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