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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선거운동’ 혐의 성남시청 압수수색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2017-03-25 11:11 송고
뉴스1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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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 24일 오후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SNS를 통해 이재명 시장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성남시청에 보내 저녁 늦게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A씨의 사무실과 정보통신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하루 전인 23일 선관위가 A씨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한데 따라 진행됐다.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1까지 자신의 SNS에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이 시장의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시장 측은 "경선을 앞두고 정치 탄압식의 압수수색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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