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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국 될까

헌재, 혼인 '남녀'로 규정한 민법 위헌여부 판단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허용 눈앞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7-03-24 17:16 송고
성소수자 권리 운동가 치자웨이가 24일 타이베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성소수자 권리 운동가 치자웨이가 24일 타이베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아시아에서 가장 성평등한 국가로 알려진 대만이 역사적 판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동성 결혼 합법화를 추진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심리를 개시했다. 과연 대만은 동성 결혼 합법화를 이룬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될수 있을까. 

차이나포스트 등에 따르면 대만 헌법재판소는 24일 혼인을 남녀간의 행위로 규정한 현행 민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첫 진행한다. 대만 입법원 상임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동성부부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기위해 해당 민법 수정안 초안을 사전 심사에서 통과시킨 지 3개월여만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격인 입법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에 앞서 헌재에서 민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재판관 14명이 이날 심의하는 2건의 사안 중 하나는 성소수자 권리 운동가 치자웨이가 2013년 동성 결혼을 신청했다 거부당한 뒤 제기한 헌법 소원이다. 심의에는 법조계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최소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타이베이 헌재 앞에는 동성 결혼 찬성과 반대 측 지지자들이 각각 모여 시위했다. 

성소수자 권리를 위해 싸우는 운동가들은 무지개색 깃발을 들고 헌재의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헌재 앞에 등장한 치자웨이는 결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면서 "전 세계 트랜드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고 법원이 이를 금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성 결혼 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종교 단체 측 지지자들은 헌재 앞에서 이날 심리 자체가 비공정하게 치러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일 '호모포비아'란 용어를 만든 미국 심리학자이자 동성애 운동가 조지 와인버그가 87세 나이로 타계했다. 동성애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동성애자가 아닌 이성애자들의 심리적 불안감 및 공포감으로 환원시켰던 그의 지적은 동성애 운동의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24일 타이베이 헌법재판소는 동성 결혼 합법화 관련 위헌 여부에 대한 심의를 첫 진행했다. © AFP=뉴스1
24일 타이베이 헌법재판소는 동성 결혼 합법화 관련 위헌 여부에 대한 심의를 첫 진행했다. © AFP=뉴스1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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