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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대선일 국민투표'…'개헌위한 개헌'도 합의불발

"'새 대통령 임기 1년內 개헌' 명시"…민주 "안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한재준 기자 | 2017-03-24 12:33 송고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4당 개헌특위 간사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특위 회동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우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 이주영 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홍일표 바른정당 간사. 2017.3.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4당 개헌특위 간사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특위 회동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우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 이주영 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홍일표 바른정당 간사. 2017.3.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4당 간사들이 대안 논의를 위해 24일 회동했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개헌특위 위원장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주당 이인영 의원, 한국당 이철우 의원,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이철우 의원에 따르면 이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을 위한 개헌' 방안에 대해 각당 간사들이 의견을 나눴지만 민주당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전 의장이 제시한 방안은 '새 대통령 취임 1년 안에 개헌을 한다' '새 대통령의 임기는 단축한다' '2020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 새 헌법에 의한 새 정부를 구성한다' 등 내용으로 헌법 부칙 조항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 안이 이행되면 2018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에 개헌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이날 각 당에서 확정된 대선 후보를 개헌특위로 초청해 개헌에 관한 의견을 묻는 방안에서도 논의했지만 결정은 미뤄졌다.
이철우 의원은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월요일(27일)에 답변하겠다고 했다"며 "월요일에 다시 회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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