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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해진 보이스피싱…대출 미끼로 '저신용자' 노린다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2017-03-24 11:51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대구에 사는 A씨(62)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뻔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돈이 필요했던 A씨는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가 "신용등급이 낮아 어렵지만 방법이 있다"는 말에 솔깃했다.
이 업체는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금융거래 실적이 필요한데 우리가 당신 통장으로 송금해서 거래 실적을 만들어 줄테니 대신 직원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했다.

고객의 신용등급을 올려주기 위해 돈을 보내준다는 말을 들은 A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눈치채고 A씨를 설득해 송금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대출을 미끼로 저신용자들을 노려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허위 대출광고를 보고 접근한 저신용자를 상대로 범행을 일삼으며 때로는 이들을 범행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달서경찰서 마순열 지능팀장은 "A씨는 경찰 신고 전까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날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한 30대 여성과 A씨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허위 대출광고를 보고 접근한 저신용자들에게 한쪽에는 돈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했다.

이 사건에서 인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이 낸 허위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B씨(31·여)에게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또 A씨에게는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실적을 올려야 한다. 우리가 돈을 보내 실적을 올려주겠다. 돈은 나중에 우리 직원에게 돌려주면 된다"고 속였다.

현금송금책으로 검거된 C씨(41·부산시)는 '환전관련 송금 알바'라는 허위 구인광고 문자에 속은 경우다.

C씨는 지난달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환전관련 송금 알바' 허위 구인 문자광고를 보고 전화했다가 "송금액의 1%를 주겠다"는 유혹을 받았다.

경찰은 C씨의 휴대전화 통화와 SNS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C씨가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1억3000여만원을 받아 범죄조직에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

마 팀장은 "이 사건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대출을 빌미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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