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끈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7.3.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모교인 고려대에서 후학을 양성한다. 고려대는 지난 13일 퇴임한 이 전 재판관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의 위촉기간은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1년이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전 재판관은 1987년 판사로 임관,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1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여성으로서는 두번째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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