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한정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추진

근로시간 단축 이유로 부당 처우 금지 규정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17-03-23 22:16 송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주기철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주기철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단축을 신청한 경우 1년 동안 단축 근로를 할 수 있게 해 경력단절을 막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기업에서 시행 중인 시간선택제 근로제도 근로자가 일과 학업·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다수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 청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한 의원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이미 모든 근로자가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근로자에게도 일정 조건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hanantwa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