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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일부 고교서 야간학습 ‘강요’…“처벌 규정 필요”

인천 학부모단체, 학습선택권 침해 민원 제기
시교육청 “관련 조치 취해…나아지는 중”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3-23 15:05 송고
인천시교육청 전경 © News1 DB
인천시교육청 전경 © News1 DB

인천시교육청이 2011년부터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했지만 올해도 이를 강행하는 고등학교가 있어 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쥬장이 나오고 있다.

23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참학) 인천지부에 따르면 이달 9일부터 인천지역에서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결과 부광고, 인항고, 인제고, 문일여고 등에서 제보가 접수됐다.

참학 인천지부는 현재 ‘인천교육비리 및 학습선택권 위반 신고센터’(이하 센터)를 운영, 교육비리·학습선택권 위반과 관련된 제보를 연중 받고 있다.

제보 내용을 보면 부광고의 경우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언급한 뒤 사실상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을 시켰다.

인항고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자율학습 동의서를 강제로 쓰게 하면서 “거부하면 생활기록부를 백지로 내겠다”고 학생들을 협박했다.

인제고와 문일여고 역시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을 강권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참학 인천지부는 해당 제보 내용을 인천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 가운데 부광고와 인항고에 대해 가정통신문 발송, 교사 및 학부모 대상 강제 야간자율학습 등의 모니터링 관련 연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1년 강제 야간자율학습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주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일부 학교에서 이를 어기고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해 논란이 됐다.

참학 인천지부는 강제 야간자율학습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원인으로 처벌 규정 부재로 보고 있다.

노현경 참학 인천지부장은 “시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시행하면서 강제 야간자율학습 강행하는 학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하지 않았다”며 “상시적 모니터링과 함께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습선택권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한계는 분명 있다“면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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