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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문제 '있다vs없다' 공방 이어간 이재용 재판(종합)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사실 불특정 두고 공방
파견검사 문제는 "공소 유지 가능하다" 정리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윤수희 기자 | 2017-03-23 12:03 송고 | 2017-03-23 14:07 최종수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 일가에 433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3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란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 이외에 다른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지난 재판에서 삼성 측은 특검이 이를 어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 측은 이에 대해 "이 사건의 공소장에는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주는 서류가 첨부되거나 증거가 인용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사건이나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등이 공소장에 기재된 걸 문제 삼는다"며 "하지만 이는 뇌물공여 범죄의 구성 요건인 부정청탁에 대한 간접 사실이며, 핵심적인 범죄 구성요건을 적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은 "검사는 사건에 관해 예단이 생기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지 않았다고만 언급하는데, '내용'과 관련해선 언급이 없다"며 "예단이 생길 수 있는 많은 내용이 있다는 뜻"이라고 맞섰다.

박영수 특별검사 © News1
박영수 특별검사 © News1

'공소사실 불특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대립은 이어졌다. 지난 재판에서 삼성 측은 공소장에 이 부회장의 지시 행위 등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죄의 예단을 주는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이 부회장의 범죄 사실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후 나머지 피고인에게 대통령이 말한 뇌물 요구를 전달하고 이를 지시한 일시와 장소, 경위 등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 정도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특검의 공소장에서 공소사실이 어떻게 불특정하게 기재했는지 충분히 적시했기에 발언하지 않겠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양측은 증거 제출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삼성 측 변호인은 "특검이 수사 기록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나중에 재판 직전에 기습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면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조사한 내용을 제출하지 않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삼성 측이 제기한 '파견검사' 문제에 대해 파견검사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삼성 측은 "특검법상 공소 유지권을 갖고 있지 않은 파견검사가 재판에 참석해 공소 유지를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의 직무 범위에는 공소유지가 속하고, 특검 측의 지휘 감독에 따라 파견검사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해석의 논란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을 내림으로써 더 이상 삼성 관련 재판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을 전망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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